담보신탁은 근저당을 대체하는 선진형 금융상품으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 후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는 상품입니다.
구분 | 담보신탁 | 근저당제도 |
---|---|---|
담보설정방식 |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 | 근저당권 설정 |
담보부동산 관리 | 신탁회사 관리 | 대출기관 관리 |
신규임대차, 후순위권리설정 | 배제 가능 | 배제 불가능 |
담보취득후 우선채권 발생 여부 | 신탁등기후 발생 불가 | 임금채권 발생가능 |
채권추심 방법 | 신탁회사 직접 공매 | 경매 |
채권추심 소요기간 | 단기 | 장기 |
채권추심 절차 | 간편 | 복잡 |
채권추심 소요비용 | 적음 | 많음 |
부동산 처분가액 | 상대적 고가 | 저가 |
물상대위권 행사 | 사전압류 불필요 | 사전압류 필요 |
재산권 보호 | 신탁등기 후 제3자 권리침해 방지 |
제3자 압류가능 (후순위근저당권, 압류, 부동산가압류등) |
채무자의 소요비용 | 적음 | 많음 |
후순위 권리자 강제집행 | 선택적 가능 선순위 동의) |
제3의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 또는 후순위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 가능 |
추가담보 | 추가 담보신탁 용이 (단순필지 추가) |
새로운 설정계약 필요 |
현행 저당제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