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 소집 철회 공고
2016년 10월 20일 소집 예정이었던 한솔아트원제지 제117회 담보부사채 사채권자집회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에 근거 아래와 같이 결의를 위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유회
(불성립) 되었으며, 이에 본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철회합니다.
- 아 래 –
가. 총 의결권 |
: 350억 |
나. 집회 성립 기준 의결권 |
: 175억 이상 |
다. 확보의결권(채권필증공탁) |
: 106억 |
2016년 10월 14일
소 집 자 대한토지신탁㈜ , KB투자증권
대표이사 박 성 표 , 전 병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