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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집회 결의 공고
한솔아트원제지 제117회 담보부사채 사채권자집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사채권자집회 일자: 2017년 2월 28일
나. 결의 사항
제1호 의안 |
■ 담보물 변경의 건 - 한솔아트원제지㈜ 제1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사채에 대한 담보물건을
오산공장(1순위)에서 신탄진공장(2순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
제2호 의안 |
■ 신탁증서 및 인수계약서 일부 조항 삭제의 건 - 한솔아트원제지㈜가 타회사와 병합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기한의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는 조항인 신탁증서 제31조 제1항 (파)목 및 인수계약서 제3조 제17항 제(1)
호 파목을 삭제하기로 한다. |
▷원안대로 승인
2017년 2월 28일 소 집 자 대한토지신탁㈜ , KB증권 대표이사 박 성 표 , 전 병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