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 결의 공고

 

 

 

 

 

 

사채권자집회 결의 공고

 

한솔아트원제지 제117회 담보부사채 사채권자집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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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채권자집회 일자: 2017 2 28

 

. 결의 사항

 

 

1호 의안

■ 담보물 변경의 건

 

- 한솔아트원제지㈜ 제1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사채에 대한 담보물건을

 

  오산공장(1순위)에서 신탄진공장(2순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2호 의안

■ 신탁증서 및 인수계약서 일부 조항 삭제의 건

 

- 한솔아트원제지㈜가 타회사와 병합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기한의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는 조항인 신탁증서 제31조 제1 ()목 및 인수계약서 제3조 제17항 제(1)

 

호 파목을 삭제하기로 한다.

 

      

▷원안대로 승인

 

 

 

2017228

 

 

                                 소 집 자      대한토지신탁㈜     ,         KB증권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