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조회, 개인신용정보 조회사항 정기적 통지 요청,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마케팅 목적 연락 중지 청구,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원하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또는 이메일로 첨
부문서상의 내용을 기재하여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
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
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
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 및 수표 부도정보 등
기업신용거래정보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지급정보, 어음 및 수표 부도정보,
및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
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
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한국기업데이터(주) : ☎ 02-3215-250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retop.com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 02-3771-100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sinfo.com
바.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유, 무선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은 본인확인이 완료된 후 진행됩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해당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사. 고객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2.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3.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위 신용정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이며,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들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닙니다.
아. 개인고객은 유,무선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요청 방법
가.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방법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이용 내역(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
한 신용정보의 내용)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내역(제공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청 방법은 하단의 신청 방법에 따라 붙임문서(“개인신
용정보 이용․제공 사항 조회 및 통지 요청서”)를 작성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정기적 통지 요청 방법
신용정보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에 대해 정기적으로 통지 합니다. 통지 요청 방법은 하단 붙임문서(“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항 조회 및 통지 요청서”) 작성 후 신청방법에 기재된 이메일로 요청 주시면 됩니다.
다. 개인신용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방법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열람•정정, 처리정지(철
회)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방법은 하단 붙임문서(“개
인신용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서”)를 이용하여 삭제 대상 및 사유, 정정 대상 정보와 정정
청구 사유, 처리정지(철회) 대상 및 사유를 기재하여 당사의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당사는 정정
청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송주신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를 통하여 (1) 정정청구 접수일, (2)
정정 처리내역 및 일자 (3) 정정 요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일 (4) 이의 제기 내용을 포함하여 정정 처리
결과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발생 시 이메일로 추가 연락을 주시면 됩니
다.
삭제 처리의 경우, 당사는 7일 이내에 발송 주신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를 통하여 (1) 삭제요구 접수일, (2)
삭제 처리결과, (3) 삭제 요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일의 내용을 포함하여 삭제 처리결과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및 철회권 행사 방법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고객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및 전송요구 철회권 등을 행
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본인, 고객의 본인신용정보관리회
사 또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
당 요구를 철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 신청 방법 따라 관련 내용을 이메일 내에 기재 후 당사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당사 방문 또는 유선전화,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단, 이메일 신청 시 따로 본인 확인 후 진행)
- 연락처 : 02-528-0518
- 이메일 : pjhcan@reitpia.com / lys0604@reitpia.com
- 홈페이지 : https://www.reitpia.com/
- 본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준법지원팀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당사 고객 정보관리ㆍ보호인 : 대한토지신탁(주) 준법감시인 박홍준 ☎ 02-528-0453|hjpark@reitpia.com
- 금융투자협회 : ☎ 02-2003-9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 금융감독원 : ☎ 02-3145-5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