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존방식 | 신탁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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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법 | 조합시행 + 시공사 도급 시공 | 신탁사 사업시행(대행) (사업운영은 조합 또는 정비사업운영위와 협의) |
개념 | 시공사의 자금조달, 책임준공 | 토지신탁을 통한 신탁사의 직접 시행 (대행), 자금조달, 사업비 집행 |
비고 | 조합원 확정지분 제시가능 시공사의 사업 주도권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중단) 가능성 | 사업비 조달 용이 및 사업 투명성 확보 시공단가 절감 등 사업비 절감 효과 분양시장 관계없이 공사 완료 |
2016년 3월 이후 지정개발자(단독시행) 요건이 완화되어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길 희망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단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의 지정개발자(단독시행) 필수 요건
2016년 7월 이후 신탁업자의 사업대행자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신탁업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길 희망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탁업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의 사업대행자 필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