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구분 기존방식 신탁방식
시행방법 조합시행 + 시공사 도급 시공 신탁사 사업시행(대행)
(사업운영은 조합 또는 정비사업운영위와 협의)
개념 시공사의 자금조달, 책임준공 토지신탁을 통한 신탁사의 직접 시행 (대행), 자금조달, 사업비 집행
비고 조합원 확정지분 제시가능 시공사의 사업 주도권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중단) 가능성 사업비 조달 용이 및 사업 투명성 확보 시공단가 절감 등 사업비 절감 효과 분양시장 관계없이 공사 완료

사업시행자
방식

2016년 3월 이후 지정개발자(단독시행) 요건이 완화되어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길 희망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단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의 지정개발자(단독시행) 필수 요건

  •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½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¾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조합원 직접 신탁 – 사업시행자 방식
신탁 개발 구조도


사업대행자 방식

2016년 7월 이후 신탁업자의 사업대행자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신탁업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길 희망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탁업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의 사업대행자 필수 요건

  • 1)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신탁업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 2) 토지면적의 1/3이상 신탁한 경우

재신탁 활용 – 사업대행자 방식 신탁
개발 구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