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협력업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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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향후 추진할 분양형토지신탁사업들의 분양대행 업무에 참여할 분양대행 협력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협력업체 지원자격

 

항 목(전년도말 재무제표 기준)

최저기준

지 원 자 격

당좌자산

4억원 이상

최저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유동비율

130% 이상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자본잠식

해당없음

국세/지방세

전체완납

접수마감일까지 자본금 증액으로 위 최저기준보완 및 보충 후, 지원가능.

   - 자본금 증액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증액등기 변경경료기준

   - 당좌자산, 유동비율은 보완 및 보충된 자본금을 연말재무제표에 가산하여 산정

대한토지신탁() 분양대행 협력업체 관리기준에 동의한 업체에 한하여 협력업체 선정 가능

 

 

2. 협력업체선정 후 입찰참여조건 : 입찰참여사업장에 대한 당사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 시장조사서 제출업체

    (정규협력업체 중 3개사 미만의 업체가 제출할 경우, 당사 내규 등 의거 예비협력업체로 입찰참여기회 부여가능)

 

3. 입찰방법 : 지명경쟁입찰

 

4. 협력업체 등록범위 : 정규협력업체 00개 업체 (예비협력업체 00개 업체는 별도관리)

 

5. 신청시기 : 2021514() ~ 202164() (예정)


6. 신청방법 : 참조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한토지신탁() 리스크관리팀 등기우편 제출

    ​• (135-79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26, 대한토지신탁() 리스크관리팀

    ​• 202164() 우체국 등기 소인이 날인된 서류까지 접수 신청 인정

 

7. 안내사항

    • 본 공고는 모집(예정)공고로써 향후 모집공고상 세부내용 및 일정등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사항은 대한토지신탁() 홈페이지에 게시), 문의사항은 대한토지신탁() 리스크관리팀(528-0474, 방승빈 과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선정된 분양대행 협력업체의 유효기간은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종료전 대한토지신탁() 분양대행 협력업체 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재선정 가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된 협력업체는 대한토지신탁() 분양대행 협력업체 관리기준에 의해 관리되며, 관리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리기준은 선정된 협력업체 등록전 사전 고지)

 

   

   ※ 모집과 관련하여 대한토지신탁()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토지신탁() 홈페이지(www.reitpia.com)부조리 및 불만신고 게시판, 감사실 전용메일 audit@reitpia.com및 대한토지신탁() 감사실(528-056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한토지신탁() 분양대행 협력업체 신청서 및 구비서류()

 

20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