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모진연립재건축 분양형토지신탁 정산 관련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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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당사는 모진연립주택재건축조합(이하 조합’)2018419일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사업대행자방식, 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1115일 준공인가, 2023117일 사업대행 완료(광진구고시 제2023-105), 2024116일 조합해산등기, 2024717일 정산합의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정산합의서에 따라 당사의 신탁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전은 202412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을 통하여 2024년 금 제5049(서울북부지방법원/ 02-910-3114)로 공탁하였는바, 피공탁자 모진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김창규, 조일건설산업 주식회사, 혁지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당사의 위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권에 대하여 권리보전조치를 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202519

 

 

대한토지신탁() 도시사업1본부 도시사업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