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 용인 수지한성아파트 신탁방식 재건축정비사업 MOU 체결

역세권 개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최대 용적률 360%로 개발 계획

특별건축구역 지정 위한 동의서 징구 돌입 예정3분의 2이상 동의 필요

 

 

 

(좌측부터) 대한토지신탁 김관식 사업부문 이사, 한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박근형 추진위원장

 

대한토지신탁(대표 박종철)은 지난 1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박근형)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신탁방식 재건축정비사업을 이끌어 가게 됐다.

수지한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 1월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완료된 데 이어서 지난 4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지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며, 토월초,정평초,신월초,수지초,수지고 등 다수의 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우수한 학군지로 평가를 받는 지역이다. 또한, 수지구청, 수지우체국, 신봉공원 등 다양한 인프라가 인근에 있어 생활 환경도 우수하다.

현재 수지한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은 290% 기준으로 구역지정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6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120%까지 늘릴 수 있다. 여기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최대 용적률 360%를 확정 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은 수지한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와 역세권 개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을 360%로 높이고, 현재의 높이 제한 및 동간 거리를 완화하는 등 수지한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수지한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수지한성아파트는 수지구에서 유일하게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용적률 360%로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반드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최대 장점은 전문성과 사업추진 속도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토지신탁은 총 9건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최다 준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명 하안주공 3·4단지 재건축, 종로구 숭인동 56일대 주택 재개발, 노원 상계주공11단지 재건축, 노원 중계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인천 십정5구역 재개발, 고척 한효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