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대한제4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관의 변경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정관
  • 회사명
    (주)상봉대한제4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변경된 정관을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