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케이미트대한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처분 결정 공시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기타
  • 회사명
    ㈜노량진케이미트대한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제3항제4호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자산의 처분 결정을 공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