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정대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취득의 결정 공시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기타
  • 회사명
    (주)삼정대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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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붙임과같이 공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