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총액 10%이상 자산의 취득 결정 공시의 건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기타
  • 회사명
    (주)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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