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2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부실자산 발생사실 공시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부실채권
  • 회사명
    (주)대한제2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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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부동산투자회사 감독규정 제8조의2에 따라 부실자산 발생사실을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