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도관대한제3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실사보고서 공시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실사보고서
  • 회사명
    (주)전도관대한제3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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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부동산 실사보고서를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