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학용대한제5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대체계약서 공시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회사명
    (주)여수학용대한제5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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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