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처분 결정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기타
  • 회사명
    주식회사 대한묵동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호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자산의 처분 결정을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