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일풍경채대한제5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변경정관공시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정관
  • 회사명
    (주)제일풍경채대한제5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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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