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일풍경채대한제5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최대주주의 변경 공시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기타
  • 회사명
    (주)제일풍경채대한제5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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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