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학용대한제5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최대주주의 변경 공시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기타
  • 회사명
    (주)여수학용대한제5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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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여수학용대한제5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