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36호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기타
  • 회사명
    (주)대한제36호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첨부파일

사유 : (주)대한제36호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제7기 결산기(기준일 : 2024.05.10.) 투자보고서(제출마감일 : 2024.08.08.)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음(제출일 :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