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대한이천제3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기타
  • 회사명
    (주)케이알대한이천제3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첨부파일

부동산 취득(거래종결일 : 2024.04.09.)이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의 실사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았음(제출일 :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