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기타
  • 회사명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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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024.01.05)한 사실이 있었으나,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