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과태료1건, 시정명령1건, 재발방지등 조치2건)

  • 회사유형
    자산관리
  • 공시구분
    기타
  • 회사명
    대한토지신탁
첨부파일

1. 자기자본 10%이상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보고 사항

  - 대한토지신탁㈜는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 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 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024.01.05.)한 사실이 있었으나,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음(보고일: 2024.02.29.)

 

2. 실사보고서 공시에 관한 사항

  - 대한토지신탁㈜은 대한제37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건물사용승인일 : 2024.12.04.)이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의 실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음

 

3. 실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한토지신탁(주)는 (주)케이알대한이천제35호위 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거래종결일 : 2024.04.09.)이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의 실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음(제출일 : 2024.04.15.)

 

4. 투자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한토지신탁㈜는 (주)대한제36호오피스위탁관 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제7기 결산기(기준일 : 2024.05.10.) 투자보고서(제출마감일 : 2024.08.08.)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음(제출일 :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