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 회사유형
    자산관리
  • 공시구분
    기타
  • 회사명
    대한토지신탁
첨부파일

자기자본 10%이상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보고 사항

 

대한토지신탁㈜는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 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 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024.01.05.)한 사실이 있었으나,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음(보고일: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