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3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기타
  • 회사명
    (주)대한제3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첨부파일

 대한제37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건물사용승인일 : 2024.12.04.)이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의 실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