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공시

  • 회사유형
    위탁관리
  • 공시구분
    기타
  • 회사명
    (주)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붙임과같이 공시합니다.

 

거래 :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

근거 :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