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모집 공고(안)
1. 모집 대상
업 체 | 직 위 | 인원 | 취임예정 시기 | 근무지 |
대한토지신탁(주) | 대표이사 | 1명 | 2019.2월중 | 서울 |
2. 임기 : 3년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임기를 1년 단축 또는 1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
3. 자격 기준 : 아래 4개 기준을 모두 충족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1. 회사의 주요사업 추진에 적합한 전문경영인 출신자 2. 부동산 관련 신탁‧금융업 또는 건설회사에서 실무 및 관리 경력 10년 이상 보유한 임원 출신자 |
※ 회사의 주요 사업 : 부동산 전문 신탁 금융업
구 분 | 사 업 내 용 |
신탁사업 | 토지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
기타사업 | 부동산 개발, 뉴스테이 리츠, 도시정비, 컨설팅 |
2) 학식과 덕망,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을 보유하고,
3) 개인의 윤리 및 도덕성이 투명하며,
4) 군인공제회 정관 제19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군인공제회 정관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자격상실 또는 자격 정지된 자 6. 법률에 의한 징계로서 파면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을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4. 선임 절차
가. 서류전형에서 3배수 이내를 선정, 면접전형에서 순위를 부여
* 서류심사 배점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40점), 복무계획서(60점)
* 면접심사 배점 : 업무역량(40점), 도덕성(30점), 리더십(30점)
나. 추천 및 선임
군인공제회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한토지신탁(주) 주주총회에서 선임
5. 지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8. 12. 13(목) ~ 12. 26(수)
나. 접수처 : 군인공제회 인사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31층)
다. 방 법 : 지원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우편물은 마감당일 17시 도착분에 한함)
6. 제출 서류
가. 지원서, 이력서(사진 포함) 각 1부
나.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A4 용지 3매 이내, 세로) 1부
다. 복무계획서(A4 용지 5매 이내, 세로)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 시 경력인정 불가
* 병적증명서는 인터넷상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사.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 해당자에 한함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아.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해당자에 한함
자. 결격사유 확인서
차.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카. 기본관계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모두 표시)
* 기본관계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입양관계증명서(상세) ④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상세) ⑤기본증명서(상세) |
타. 배우자 및 자녀 각각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첨부 지원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7. 유의 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로 가점 적용
나. 전형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서류 미비 또는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책임지지 않음
라. 선임절차 진행간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마. 문의사항 : 군인공제회 인사팀 ☎ 02-2190-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