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공매 공고(안) |
㈜무궁화신탁 및 대한토지신탁㈜의 공동소유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
1. 공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6 토지 및 건물(첨부 참조)
2. 공매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 19층 (주)무궁화신탁 회의실
* 문의처 : ㈜무궁화신탁 (02)3456-0030, 삼일회계법인 (02)3781-9471
3. 공매일시 및 최저입찰가격
(단위:백만원, VAT포함)
회차 |
공 매 일 시 |
최저입찰가격 |
비 고 | ||||
토지비 |
건물 |
합계 | |||||
건물가 |
부가세 | ||||||
7차 |
2015.12.28. (월) |
11:00 |
878,370 |
98,175 |
9,817 |
986,362 |
일괄입찰 |
8차 |
16:00 |
790,533 |
88,357 |
8,836 |
887,726 | ||
9차 |
2015.12.30. (수) |
11:00 |
711,480 |
79,521 |
7,952 |
798,953 | |
10차 |
16:00 |
674,601 |
75,399 |
7,540 |
757,540 |
※ 참 고
1) 유찰시 전 회차 최저입찰가격은 전 회차 가격의 10%이내 범위에서 차감합니다.
2) 각 차수별 공매실시 후,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 가능. 단 신탁부동산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공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본 공매물건, 공매일시 및 최저공매예정가격은 당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단, 단독응찰도 유효)
(1) 최저입찰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합니다.
(2) 최고가 동일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최고가 입찰금액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즉석에서 재입찰 실시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당해 물건이 유찰될 경우 상기와 같이 회차별 차감된 가격으로 차회 공매를 진행합니다.
(4) 공매 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일괄입찰 조건입니다(개별입찰 불가).
5. 입찰보증금
(1) 입찰자는 입찰금액(VAT 포함)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각 회차별 입찰시기 이전까지 아래의 입찰금 납부계좌에 반드시 “입찰자” 본인 명의로 무통장입금 하여야 합니다.
ex) 입금자 : 홍길동
(2)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타 계좌 및 타 방법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본 신탁부동산 공매에 대한 입찰은 무효로 간주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 및 손실
등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입찰자는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당사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 입찰금 납부계좌
금 융 기 관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우리은행 |
1005-402-828679 |
(주)무궁화신탁 |
(4) 입찰자는 입찰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 입찰서와
동봉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5)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금융기관 영업일 1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6) 유찰자의 입찰보증금 반환은 유찰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합니다.
6.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 방법
(1) 낙찰자는 낙찰과 동시에 ㈜무궁화신탁 및 대한토지신탁㈜과 당사 소정의 매매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위약금으로 ㈜무궁화신탁 및 대한토지신탁㈜에 귀속됩니다.
(2) 매매대금 납부방법
구분 |
금액 |
납부일 |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 % |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
잔금 |
계약금 차감 후 잔액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3)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후 잔금납부 전, 명의변경이나 계약인수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7. 입찰서류
(1) 공통 : 입찰서(당사 소정 양식)
(2) 개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계좌 사본(입찰보증금 반환용)
(3)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1부, 통장계좌 사본(입찰보증금 반환용)
(4) 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8. 유의사항
(1) 공매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법적제한사항은 매수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를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공매부동산의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공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무궁화신탁 및 대한토지신탁㈜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공매부동산의 현황과 공법규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인 ㈜무궁화신탁 및 대한토지신탁㈜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3) 공매부동산의 명도(유치권, 불법건축물철거, 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각종 권리제한사항(근저당권(신한은행, 농협 근저당권 제외),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인수, 민원처리는 매수자가 부담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단, 근저당․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일금 9,394,557,620원은 잔금에서 대체합니다.
(4)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당해세, 관리비 및 각종 부담금, 기타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은 잔금납부지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5) 본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압류등기 등이 향후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말소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에 대해서는 소송제기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6) 매수자는 공매 대상 부동산의 현황대로 인수합니다.
(7) 응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자 준수사항(입찰 전 공매장 비치),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당일 입찰장에는 입찰서류, 입찰보증금(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한 입찰 희망자만 입장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9) 매도자는 공매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매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 하자
②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③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⑤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⑥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⑦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자의 담보책임
(10) 낙찰자로 선정된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신고 등 행정절차의 누락에 따른 과태료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11) 본 공매는 신탁관계인의 사정에 따라 공매중지 등 변동될 수 있으며, 공매 물건의 원인채무 변제 등으 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공매 참가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낙찰자가 ㈜무궁화신탁 및 대한토지신탁㈜과 매매계약을 하였더라도, 소유권등기 이전에 법원의 환가처분절차중지 가처분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공매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무궁화신탁 및 대한토지신탁㈜은 계약금을 낙찰자에게 이자 없이 환불하며, 낙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2015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