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공고]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2017.02.23
  • 작성자
    강병욱
  • 공매일
    2017.02.24
첨부파일

대토신 공고 제2017 - 1호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내지 제96조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하니 토지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03. 10.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동해시 도시교통과에 비치합니다.

 

2017. 02. 24.

 

 

대한토지신탁

 

 

 

가. 사업의 종류 :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77호선 외 4개노선)

나. 사업의 명칭 : 동회동 북삼하우스디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한토지신탁(주)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삼성동, 아셈타워 26층)

마. 수용대상 토지

소 재 지

지 목

지적(㎡)

편 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강원도 동해시 동회동 116-4

71

71

동해시 한섬로 73, 101-705(천곡동, 동해센트로빌아파트)

최광현

 

 

 

 

 

바. 사업의 내용 : 북삼하우스디 아파트 진입도로 사용을 위한 도로지정 및

인근도로의 혼잡으로 신규 진입도로 개설

사. 공고기간 : 2017. 02. 24. ~ 2017. 03. 10.(공고일포함 15일 이상 기일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