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신 공고 제2017 - 1호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내지 제96조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03. 10.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동해시 도시교통과에 비치합니다.
2017. 02. 24.
대한토지신탁
가. 사업의 종류 :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77호선 외 4개노선)
나. 사업의 명칭 : 동회동 북삼하우스디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한토지신탁(주)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삼성동, 아셈타워 26층)
마. 수용대상 토지
소 재 지 |
지 목 |
지적(㎡) |
편 입 면적(㎡)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종 류 | |||||
강원도 동해시 동회동 116-4 |
답 |
71 |
71 |
동해시 한섬로 73, 101-705(천곡동, 동해센트로빌아파트) |
최광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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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의 내용 : 북삼하우스디 아파트 진입도로 사용을 위한 도로지정 및
인근도로의 혼잡으로 신규 진입도로 개설
사. 공고기간 : 2017. 02. 24. ~ 2017. 03. 10.(공고일포함 15일 이상 기일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