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 2017.05.24
  • 작성자
    강병욱
  • 공매일
    20170525
첨부파일

공고 제 2017- 02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동회동 북삼하우스디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소 및 거소 불명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05 월 25 일

 

대 한 토 지 신 탁 ㈜

 

1. 송달 받을 자의 주소·성명

- “공시송달 대상 참조”

 

2. 재결사항(토지 보상금 기재)

<별첨 참조>

 

3. 재 결 일 : 2017. 5. 12

 

4. 공고기간 : 2017. 5. 25. ~ 2017. 6. 8

 

5. 본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붙임 : 재결서 정본(열람)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보상금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단가

금액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공부

실제

면적

단위

동해시 동회동

116-4

71

265,500

18,850,500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73, 101동 705호(천곡동,동해센트로빌아파트)

최광현

 

 

 

소 계

71

 

18,850,500

 

1명

 

 

 

토지합계

1필지

71

 

18,850,500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