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7- 02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동회동 북삼하우스디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소 및 거소 불명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05 월 25 일
대 한 토 지 신 탁 ㈜
1. 송달 받을 자의 주소·성명
- “공시송달 대상 참조”
2. 재결사항(토지 보상금 기재)
<별첨 참조>
3. 재 결 일 : 2017. 5. 12
4. 공고기간 : 2017. 5. 25. ~ 2017. 6. 8
5. 본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붙임 : 재결서 정본(열람)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
보상금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단가 |
금액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공부 |
실제 |
면적 |
단위 | |||||||||
동해시 동회동 |
116-4 |
답 |
답 |
71 |
㎡ |
265,500 |
18,850,500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73, 101동 705호(천곡동,동해센트로빌아파트) |
최광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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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71 |
㎡ |
|
18,850,500 |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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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합계 |
1필지 |
71 |
㎡ |
|
18,850,500 |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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