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 593, 596 수려안아파트 19세대 공매공고

  • 2017.06.02
  • 작성자
    소나리
  • 공매일
    2017.6.19~2017.7.10
첨부파일

신탁부동산공매공고

 

Ⅰ. 매각대상 부동산 공매 일자 및 공매 예정가격

 

(1) 매각대상 부동산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593, 596번지 수려안아파트 19세대(일괄매각)

 

□ 공매대상물건 및 최저매매가격

물건번호

평형

전용면적(m2)

가처분 접수 현황

1

25

101

102

59.9850

- 영월지원 2013카합13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화주상재㈜]

- 영월지원 2014카합9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승광건설]

- 영월지원 2014카합9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자산건설㈜]

2

25

101

103

59.9850

- 영월지원 2013카합13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화주상재㈜]

- 영월지원 2014카합9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승광건설]

- 영월지원 2014카합9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자산건설㈜]

3

25

101

203

59.9850

- 영월지원 2013카합7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태영아트하우징(주)]

- 영월지원 2014카합9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승광건설]

4

25

101

204

59.9850

- 영월지원 2013카합7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태영아트하우징(주)]

- 영월지원 2014카합9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승광건설]

5

25

101

301

59.9850

- 영월지원 2012카합6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강근식]

- 영월지원 2013카합15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자산건설(주)]

- 영월지원 2014카합2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승광건설]

6

25

101

302

59.9850

- 영월지원 2012카합6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강근식]

- 영월지원 2013카합15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자산건설(주)]

- 영월지원 2014카합2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승광건설]

7

25

101

303

59.9850

- 영월지원 2012카합6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강근식]

- 영월지원 2013카합15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자산건설(주)]

- 영월지원 2014카합2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승광건설]

- 영월지원 2014카단105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동국환경(주)]

8

25

101

401

59.9850

- 영월지원 2012카합6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강근식]

- 영월지원 2013카합15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자산건설(주)]

- 영월지원 2014카합2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승광건설]

- 영월지원 2014카단105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동국환경(주)]

9

25

101

402

59.9850

- 영월지원 2012카합6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강근식]

- 영월지원 2014카단105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동국환경(주)]

- 영월지원 2014카합9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승광건설]

- 영월지원 2014카합9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자산건설㈜]

10

25

101

404

59.9850

- 영월지원 2013카합15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자산건설(주)]

- 영월지원 2014카합2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승광건설]

- 영월지원 2014카단105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동국환경(주)]

11

25

101

501

59.9850

- 영월지원 2012카합6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강근식]

- 영월지원 2013카합15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자산건설(주)]

- 영월지원 2014카합2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승광건설]

- 영월지원 2014카단105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동국환경(주)]

12

25

101

504

59.9850

- 영월지원 2013카합13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화주상재㈜]

- 영월지원 2014카단105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동국환경(주)]

- 영월지원 2014카합9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승광건설]

- 영월지원 2014카합9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자산건설㈜]

13

25

101

601

59.9850

- 영월지원 2013카합15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자산건설(주)]

- 영월지원 2014카합2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승광건설]

- 영월지원 2014카단105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동국환경(주)]

14

25

101

702

59.9850

- 영월지원 2013카합13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화주상재㈜]

- 영월지원 2014카단105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동국환경(주)]

- 영월지원 2014카합9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승광건설]

- 영월지원 2014카합9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자산건설㈜]

15

32

103

1005

84.9410

- 영월지원 2014카단105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동국환경(주)]

- 영월지원 2014카합9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승광건설]

- 안산지원 2014카단345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전용수]

16

32

103

1105

84.9410

- 부천지원 2014카합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김희영]

- 영월지원 2014카합9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승광건설]

17

32

104

802

84.9410

- 영월지원 2013카합4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태영아트하우징(주)]

- 영월지원 2014카단105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동국환경(주)]

- 영월지원 2014카합9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승광건설]

- 안산지원 2014카단345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전용수]

18

32

104

804

84.9410

- 영월지원 2013카합4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태영아트하우징(주)]

- 영월지원 2014카단105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동국환경(주)]

- 영월지원 2014카합9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승광건설]

- 안산지원 2014카단345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전용수]

19

32

104

1104

84.9410

- 영월지원 2013카합4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금강유리산업]

- 영월지원 2014카단105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동국환경(주)]

- 영월지원 2014카합9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주)승광건설]

※ 상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현황은 당사에 접수 및 진행 중인 것을 단순 공고하는 것으로, 이외 본 물건에 대한 제한권리[가처분, (가)압류, 소송, 임대차, 점유권, 유치권 기타] 존재 여부는 매수자 책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 관련 기타내용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reitpia.com “공매정보”에서 확인바랍니다.

공매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TEL (02)528-0598 FAX (02)528-0448

 

□ 공매일시 및 최저매매가격

(단위 : 원)

구 분

일 시

최저매매가격

1차 (유찰)

2017. 06. 19. 10:00

1,838,000,000

2차 (유찰)

2017. 06. 22. 10:00

1,654,200,000

3차 (유찰)

2017. 06. 26. 10:00

1,488,780,000

4차 (유찰)

2017. 06. 29. 10:00

1,339,902,000

5차 (유찰)

2017. 07. 03. 10:00

1,206,000,000

6차 (유찰) ,

수의계약체결완료

2017. 07. 06. 10:00

1,085,400,000

7차

2017. 07. 10. 10:00

1,070,000,000

※ 각 차수별 공매실시 후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이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대금납부방법

구 분

금 액

시 기

비 고

계약금

매매금액의 10%

계약 체결시 (입찰보증금 전액으로 대체)

잔 금

매매금액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본건 부동산 관련 특이사항

※ 당사에 접수된 유치권신청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역은 당사에 접수된 유치권을 단순 공고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매수자 책임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치권 해소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유치권 청구금액

당사송달일자

자산건설(주)

서주종합건설(주)

531,333,940

2012.09.12

(주)금강유리산업

서주종합건설(주)

310,000,000

2012.09.12

태영아트하우징(주)

서주종합건설(주)

402,729,300

2012.09.12

김정곤(한국가스공사)

서주종합건설(주)

43,307,500

2012.09.12

전용수(우남개발)

서주종합건설(주)

37,500,000

2012.09.12

(주)충무화학

서주종합건설(주)

220,000,000

2012.09.17

백두산업개발

서주종합건설(주)

350,000,000

2012.10.17

미도건업

서주종합건설(주)

314,302,000

2012.10.17

오성전기조명(주)

서주종합건설(주)

380,000,000

2012.10.16

우성상재

서주종합건설(주)

493,298,520

2012.10.16

화룡기업

서주종합건설(주)

144,000,000

2013.01.04

서일성

서주종합건설(주)

14,366,000

2013.02.01

하이드제이테크

서주종합건설(주)

148,200,000

2013.02.19

(주)한일이엔씨

서주종합건설(주)

390,000,000

2013.03.19

합 계

3,779,037,260

 



 

 

Ⅱ. 입찰관련 공통사항

 

1. 공매 관련 사항

1) 공매장소 : 당사 26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2) 명도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3) 공매방법

• 입찰의 성립 :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합니다.

• 개찰 : 입찰 종료 후 입찰 장소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매매가격 이상 응찰자중 최고금액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금액 입찰자만을 상대로 해당 최고가 입찰금액을 최저매매

가격으로 재입찰을 즉석에서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서류

• 개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및 운전면허번호 삭제)

인감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삭제) 1부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삭제) 1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법인 : 대표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삭제)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서(당사 소정양식) 1부.

※ 대리인이 입찰 참가시 인감(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금융기관 및 우체국발행 자기앞수표를 입찰서와 동봉하여 납부합니다.(자기앞수표 추심료는 별도 납부)

5) 제세공과금

• 입찰금액이 부가가치세 별도일 경우, 동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 납부시기에 납부(계약체결시, 잔금납부시 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해제 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과 함께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매수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대상물건의 매매계약허가, 토지거래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과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용도변경 등 인․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잔금납부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공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관리비, 부담금 등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금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

7) 수의계약

• 입찰을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 전차 공매조건 이상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낙찰조건 이상

• 구비서류 : 수의계약매수신청서, 공매입찰 신청서류, 입찰보증금

8) 소유권이전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가처분, (가)압류, 소송, 임대차, 점유권, 유치권 기타] 등은 매수자가 인지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매수자는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매도자는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후,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말소)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매도자는 계약해제 후 기 납부된 매매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매수자는 손해배상청구 등 매도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매수자가 제한권리 또는 소송을 해소하는 경우에도 그 해소비용을 매도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일까지 공매목적물에 제한권리 설정, 소송 등 소유권이전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가 추가로 설정된 경우에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미정리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매도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매수자는 공매물건이 관할등기소의 등기각하로 인하여 소유전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매수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낙찰자는 매도인에게 계약해제, 지연 손해배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송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매도인은 기 납부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해제, 지연 손해배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수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발생)를 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매도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매수자는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물적 하자, 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 등)의 정리 및 임대차승계, 임대보증금반환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9) 기타사항

• 소유권 취득 및 처분 관련된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시설물, 구조물, 기계, 장치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①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하자

②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③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⑤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⑥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⑦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응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

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에 비치된 공매 열람서류 포함)

• 공매공고 내용과 공매물건의 공부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부 내용이 우선합니다.

10)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실관련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입찰참가자격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실관련자”가 낙찰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은 취소하고 입찰보증금(계약시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

낙찰자 또는 매수자가 부실관련자임이 확인되어 우선수익자(또는 예금보험공사)중 한 곳이라도 매수자의 매매대금 잔금 납부 전에 낙찰 취소 또는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매매계약상 대금(잔금)납부기한 전일까지 낙찰 취소 또는 매매계약 해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 또는 매수자는 당사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취소 또는 매매계약 해제되는 경우, 기 납입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낙찰자 또는 매수자는 당사에 반환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 또는 낙찰자는 부실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상 대금(잔금)납부기한 도래 전에 매도자에게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하여 매수자 또는 낙찰자는 당사에 일체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실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매대상부동산의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또는 예금보험공사)가 하며, 당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11). 안내사항

• 본 공매계획은 입찰 전까지 신탁관계인의 사정으로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공매 참가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 관련내용은 당사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며, 동 규칙 및 매매계약서 등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공매 관련 기타내용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reitpia.com “공매정보” 또는 예금보험공사 예보공매정보(http://www.kdic.or.kr/k-assets/)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6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