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공매공고
1. 공매대상물건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9-13 연립주택 3호실
구분 |
호 |
전유면적 |
대지지분 |
1 |
103호 |
78.14㎡ |
890.6 분지 55.7285 |
2 |
203호 |
78.14㎡ |
890.6 분지 55.7285 |
3 |
501호 |
73.73㎡ |
890.6 분지 52.5833 |
2. 공매일시 및 최저매매가격 (단위 : 원)
구분 |
공매일시 |
부동산 |
최저매매예정가격 |
1차 |
2017.06.23(금) 10:00 |
103호 |
126,000,000 |
203호 |
126,000,000 | ||
501호 |
117,000,000 | ||
2차 |
2017.06.23(금) 14:00 |
103호 |
116,000,000 |
203호 |
116,000,000 | ||
501호 |
107,000,000 |
3. 공매사항
1) 공매장소 : 당사 26층 공매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2) 명도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3) 공매방법
• 공매방법 : 공개경쟁입찰 방식입니다.
• 입찰의 성립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최저매매가격 이상)로서 성립합니다.
• 입찰방법 : 개별 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개찰 : 입찰 종료 후 즉석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매매가격 이상 응찰자중 최고금액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금액 입찰자만을 상대로 해당 최고가 입찰금액을 최저매매가격으로 정하여 재입찰을 즉석에서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발행 자기앞수표를 입찰서류와 동봉하여 납부합니다.(자기앞수표 추심료는 입찰자 부담으로 별도 납부)
5) 입찰서류
• 입찰서(당사 소정양식) 및 입찰참가자준수규칙(당사 소정양식) 각 1부.
• 첨부서류
- 개인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인감증명서
- 법인 : 대표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 대리인이 입찰 참가시 인감(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반서류는 공매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6) 수의계약
• 입찰을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 전차 공매조건 이상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낙찰조건 이상
• 신청구비서류 : 수의계약매수신청서, 공매입찰 신청서류, 입찰보증금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낙찰보증금은 당사(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
• 대금납부방법
구분 |
금액 |
시기 |
계약금 |
매매금액의 10% |
계약 체결시(입찰보증금으로 대체) |
잔금 |
매매금액의 90%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8) 제세공과금
•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잔금납부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공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관리 비 등 일체의 비용은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소유권이전 전에 정산)합니다.
9) 소유권 이전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매매계약상 매수자의 의무 이행을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합니다
•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일 까지 공매목적물에 제한권리 설정, 소송 등 소유권이전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가 추가로 설정된 경우에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미정리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취득세 포함)과 책임(실거래가 신고 등 법적 의무 준수 포함)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매매계약체결 이후 60일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물건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매도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 등)의 정리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에 종합부동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등기부상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며, 본 압류는 매매잔대금 수령 후 매도인 책임으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압류해제 행정업무 처리상 소유권이전 후 압류 해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매도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압류부동산 |
압류권자 |
압류일자 |
압류원인 |
체납세액 (압류일 기준) |
501호 |
삼성세무서장 |
16.04.28 |
종합부동산세 체납 |
₩1,185,500.- |
10) 기타사항
• 소유권 취득 및 처분 관련된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가처분, (가)압류, 소송, 임대차, 유치권, 체납처분, 기타) 등은 매수자가 인지하고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자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해당 임대차계약을 정리하며,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일체 책임(임대차보증금반환, 명도 등)을 지지 않습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에 비치된 공매 열람서류 포함)
• 공매공고 내용과 공매물건의 공부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부 내용이 우선합니다.
4. 안내사항
• 본 공매계획은 입찰 전까지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없이 임의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고, 공매물건의 원인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공매 참가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 관련내용은 당사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며, 동 규칙 및 매매계약서 등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공매 관련 기타내용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reitpia.com “공매정보”에서 확인바랍니
공매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TEL (02)528-0516, FAX (02)528-0472
2017년 0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