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1. 공매대상물건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173-6 답 661㎡
※ 상기 공매대상물건은 ‘평택 동삭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내 환지예정지로서 평택시 도시개발과 제9584호(2018.9.14)로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이 인가되었으며, 자세한 환지계획은 공매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종전의 토지 |
환지예정지 | |||||||
소재지 |
지목 |
공부면적 (㎡) |
블록/롯트 |
권리면적 (㎡) |
환지면적 (㎡) |
과도면적 (㎡) |
부족면적 (㎡) |
비고 |
동삭동 173-6 |
답 |
661 |
단5/4 |
215.3 |
249.0 |
33.7 |
- |
정산금 미납 |
※ 상기 공매대상물건은 당초 권리 면적보다 과도하게 환지되어, 낙찰 후 환지처분 시 과도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예상금[환지청산(예상)금]은 금54,257,000원으로 환지처분 시 최종 확정됨.
2. 공매일시 및 회차별 최저매매가격
차 수 |
최저매매가격(단위:원) |
온비드공매일시 |
온비드개찰일시 |
1차 |
550,000,000 |
2018년 11월 12일(월) 10시~12시 |
2018년 11월 13일(화) 10시 |
2차 |
495,000,000 |
2018년 11월 12일(월) 14시~16시 |
2018년 11월 13일(화) 10시 |
3차 |
445,500,000 |
2018년 11월 14일(수) 10시~12시 |
2018년 11월 15일(목) 10시 |
4차 |
400,950,000 |
2018년 11월 14일(수) 14시~16시 |
2018년 11월 15일(목) 10시 |
3. 공매사항
1) 공매장소 : 인터넷 전자입찰(www.onbid.co.kr)
2) 명도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3) 공매공고 : 2018년 10월 29일 온비드(www.onbid.co.kr) 및 당사 홈페이지(www.reitpia.com)
4) 공매방법
• 본 공매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전에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온비드”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의 성립 :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합니다.
• 개찰 일시 : 상기 표 참조
• 낙찰자 결정 : 최저매매가격 이상 응찰자중 최고금액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인터넷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입찰일 익일에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입금 및 환불시 은행 간 계좌이체 한도제한으로 10억원이상은 타행계좌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를 만들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세공과금
• 입찰금액이 부가가치세 별도일 경우, 동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 납부시기에 납부(계약체결시, 잔금납부시 각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주체(당사는 발급 주체가 아니며,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로부터 교부받기 바랍니다. 다만, 매매계약 해제 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과 함께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매수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매수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대상물건의 매매계약허가, 토지거래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과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용도변경 등 인.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잔금납부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공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금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
• 대금납부방법
구 분 |
금 액 |
시 기 |
비 고 |
계약금 |
매매금액의 10% |
계약 체결시 (입찰보증금 전액으로 대체) |
- |
잔 금 |
매매금액의 90%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 |
8) 입찰의 무효 및 취소
• 공고일 이후 입찰종료시까지 공고물건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 진행시 온비드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9) 소유권 이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가처분, 가압류, 소송, 유치권, 점유권, 임대차 등)는 매수자가 직접 공부의 열람 및 현지답사 등으로 확인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정리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도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합니다.
•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일까지 공매목적물에 제한권리 설정, 소송 등 소유권이전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가 추가로 설정된 경우에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미정리로 소유권이전이 불 가능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를 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매도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물적 하자, 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 등)의 정리 및 임대차승계, 임대보증금반환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 공매목적물 지목이 “답”인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 소유권 취득 및 처분 점유자명도와 관련된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시설물, 구조물, 기계, 장치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 야 합니다.
•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고 미확 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①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하자
②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③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⑤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⑥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⑦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응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
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에 비치된 공매 열람서류 포함)
• 공매공고 내용과 공매물건의 공부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부 내용이 우선합니다.
4. 안내사항
•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및 환지에정지 지정 공고’(2018.10.2.)로 ‘도시개발법’ 제35조에 의거 환지예정지 지정되었으며,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환지의 사용 수익의 권한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하며,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 완료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 수익을 부여합니다. 환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또는 시행자)의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거 종전 토지 또한 사용 또는 수익이 정지됩니다.
•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공매물건의 원인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공매 참가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전자입찰의 경우 개찰이 익영업일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1일 2차수 공매진행시 전차에서 낙찰자가 있더라도 다음 차수 공매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공매실시 후 익영업일 개찰 결과, 전차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 다음 차수 응찰자는 응찰이 자동으로 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개찰일 익일에 이자없이 환불됩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 이후 5영업일 안에 당사에 방문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공매 관련내용은 당사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며, 동 규칙 및 매매계약서 등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방문을 통해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공매 관련 기타내용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reitpia.com “공매정보”에서 확인바랍니다.
공매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TEL (02)528-0442 FAX (02)528-0590
2018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