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탁 부 동 산 공 매 공 고
당사가 소유한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82 안성터미널 신탁부동산(제신3분 08-0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를 실시합니다.
- 다 음 -
1. 공매대상물건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82 안성종합버스터미날 상가 2개호
[도로명주소 : 경기도 안성시 비봉로 85]
구 분 |
용 도 |
건물번호 |
전용면적 |
대지권비율 | |
층 |
호 | ||||
1 |
상가 |
2층 |
208호 |
88.75 |
41.6 |
2 |
상가 |
5층 |
506호 |
496.71 |
223.0 |
※ 상기 공매대상 부동산 세부내역은 당사에 문의바랍니다. (02-528-0581)
※ 상기 공매대상물건별 개별매각 조건입니다.
2. 공매일시 및 최저입찰가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차수 |
호수 |
일자 |
시간 |
최저매각가격 | |||
토지 |
건물 |
부가가치세 |
합계 | ||||
1차 |
208호 |
2019.05.08. |
10:00 |
49,530,000 |
115,570,000 |
11,557,000 |
176,657,000 |
506호 |
2019.05.08. |
10:00 |
219,180,000 |
511,420,000 |
51,142,000 |
781,742,000 | |
2차 |
208호 |
2019.05.08. |
14:00 |
44,577,000 |
104,013,000 |
10,401,300 |
158,991,300 |
506호 |
2019.05.08. |
14:00 |
197,262,000 |
460,278,000 |
46,027,800 |
703,567,800 | |
3차 |
208호 |
2019.05.10. |
10:00 |
40,119,300 |
93,611,700 |
9,361,170 |
143,092,170 |
506호 |
2019.05.10. |
10:00 |
177,535,800 |
414,250,200 |
41,425,020 |
633,211,020 | |
4차 |
208호 |
2019.05.10. |
14:00 |
36,107,370 |
84,250,530 |
8,425,050 |
128,782,950 |
506호 |
2019.05.10. |
14:00 |
159,782,220 |
372,825,180 |
37,282,510 |
569,889,910 | |
5차 |
208호 |
2019.05.14. |
10:00 |
32,496,640 |
75,825,480 |
7,582,540 |
115,904,660 |
506호 |
2019.05.14. |
10:00 |
143,804,000 |
335,542,670 |
33,554,260 |
512,900,930 | |
6차 |
208호 |
2019.05.14. |
14:00 |
30,480,000 |
71,120,000 |
7,112,000 |
108,712,000 |
506호 |
2019.05.14. |
14:00 |
134,880,000 |
314,720,000 |
31,472,000 |
481,072,000 |
※ 각 일자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3. 공매사항
1) 공매장소 : 당사 공매장
2) 명도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3) 공매공고 : 당사 홈페이지(www.reitpia.com)
4) 공매방법
• 입찰의 성립: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합니다.
• 입찰방식: 공매물건별 개별입찰이 가능합니다.
• 개찰: 입찰 종료 후 입찰 장소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입찰가격 이상 응찰자중 최고금액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서류
• 개인: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대표자 확인서류(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대표이사 신분증)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서(당사 소정 양식) 1부
※ 대리인이 입찰 참가시 인감(법인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금융기관 및 유체국 발행 자기앞 수표를 입찰서와 동봉하여 납부합니다.
(자기앞수표 추심료는 별도 납부)
7) 제세공과금
• 매수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대상물건의 매매계약허가, 토지거래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과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용도변경 등 인․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잔금납부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공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담금등 일체의 비용은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8)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금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
• 대금납부방법
구 분 |
금 액 |
납부시기 |
비 고 |
계약금 |
매매금액의 10% |
계약 체결시(입찰보증금 전액으로 대체) |
|
잔 금 |
매매금액의 90%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 공고일 이후 입찰종료시까지 공고물건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 공매계획은 입찰전까지 신탁관계인의 사정으로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공매참가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소유권 이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 체납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목적물상 일체의 제한사항(소송,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근저당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점유권, 임대차 등)은 매수인이 직접 공부의 열람 및 현지 답사 등으로 확인하시고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일까지 공매목적물에 제한권리 설정, 소송 등 소유권이전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가 추가로 설정된 경우에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미정리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기납부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11) 기타사항
• 공매진행 중, 동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권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캠코 공매)를 개시할 경우, 당사의 공매는 취소됩니다. 또한, 당사와 낙찰자 간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압류권자의 공매가 개시될 경우, 당사와 낙찰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당사가 기 수령한 매매대금은 이자없이 반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취득 및 처분 관련된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매공고 내용과 공매물건의 공부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부 내용이 우선합니다.
•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①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하자
②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③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⑤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⑥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⑦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체납조세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검인이나 등기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 등)의 정리 및 임대차승계, 임대보증금 반환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당사에 비치된 공매 열람서류 포함)
• 본 건 공매는 위탁자 웅암개발㈜와 당사 간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에 의거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파산자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환가처분 요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에 의한 부실관련자(부실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는 본 건 공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낙찰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기 납입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소유권이전 이후 발생한 자산운용수익 및 제3자 양도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당사에 지급하는 조건이니 입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부실관련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내사항
•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공매물건의 원인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공매 참가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 관련내용은 당사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며, 동 규칙 및 매매계약서 양식 등의 세부사항은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공매 관련 기타내용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reitpia.com “공매정보” 및 및 예금보험공사 예보공매정보 www.kdic.or.kr/k-assets에서 확인바랍니다.
※ 공매 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TEL (02)528-0581 FAX (02)528-0590
2019년 0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