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탁 부 동 산 공 매 공 고
당사가 소유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17-5, 717-6번지 소재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를 실시합니다.
- 다 음 -
1. 공매대상물건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17-5, 717-6번지 조은플러스 상가 218호 외 11개 호실
구분 |
호수 |
면적(㎡) | |
공부 |
토지지분 | ||
1 |
제2층 제218호 |
115.576 |
17.109 |
2 |
제3층 제311호 |
131.55 |
19.474 |
3 |
제4층 제411호 |
143.766 |
21.282 |
4 |
제7층 제711호 |
115.77 |
17.138 |
5 |
제8층 제805호 |
103.04 |
15.254 |
6 |
제8층 제806호 |
103.04 |
15.254 |
7 |
제8층 제811호 |
115.77 |
17.138 |
8 |
제8층 제819호 |
118.561 |
17.551 |
9 |
제11층 극장1 |
301.632 |
44.652 |
10 |
제11층 극장2 |
302.181 |
44.734 |
11 |
제11층 극장3 |
325.217 |
48.144 |
12 |
제11층 극장4 |
340.924 |
50.469 |
※ 위의 내용이 건축물 대장과 상이할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따름
※ 상기 공매대상 부동산 세부내역은 당사에 문의바랍니다.(02-528-0539)
2. 공매일시 및 최저입찰가격 [단위:원]
차 수 |
공매일시 |
공매예정가격 | ||
공급가 |
VAT |
합 계 | ||
1차 |
2019년 6월 17일 (월) 10:00 |
18,140,000,000 |
1,269,800,000 |
19,409,800,000 |
2차 |
2019년 6월 17일 (월) 16:00 |
16,326,000,000 |
1,142,820,000 |
17,468,820,000 |
3차 |
2019년 6월 20일 (목) 10:00 |
14,693,400,000 |
1,028,538,000 |
15,721,938,000 |
4차 |
2019년 6월 20일 (목) 16:00 |
13,224,062,617 |
925,684,383 |
14,149,747,000 |
5차 |
2019년 6월 24일 (월) 10:00 |
11,901,655,234 |
833,115,866 |
12,734,771,100 |
6차 |
2019년 6월 24일 (월) 16:00 |
10,711,492,150 |
749,804,450 |
11,461,296,600 |
7차 |
2019년 6월 27일 (목) 10:00 |
9,640,342,991 |
674,824,009 |
10,315,167,000 |
8차 |
2019년 6월 27일 (목) 16:00 |
8,676,310,280 |
607,341,720 |
9,283,652,000 |
9차 |
2019년 7월 1일 (월) 10:00 |
8,068,968,224 |
564,827,776 |
8,633,796,000 |
10차 |
2019년 7월 1일 (월) 16:00 |
7,504,140,187 |
525,289,813 |
8,029,430,000 |
11차 |
2019년 7월 4일 (목) 10:00 |
7,091,413,084 |
496,398,916 |
7,587,812,000 |
12차 |
2019년 7월 4일 (목) 16:00 |
6,736,840,187 |
471,578,813 |
7,208,419,000 |
※ 각 차수별 공매실시 후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이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음.
※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잔금에 포함되어 있는 바, 세금계산서는 잔금 완납 시, 발행함.
3. 공매사항
1) 공매장소 : 당사 공매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2) 명도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3) 공매공고 : 당사 홈페이지(www.reitpia.com) 및 신문공고
4) 공매방법
• 입찰의 성립: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합니다.
• 입찰방식: 공매물건 일괄입찰
• 개찰: 입찰 종료 후 입찰 장소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입찰가격 이상 응찰자중 최고금액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서류
• 개인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 대표자 확인서류(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대표이사 신분증)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서(당사 소정 양식) 1부
※ 대리인이 입찰 참가 시 인감(법인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발행 자기앞 수표를 입찰서와 동봉하여 납부합니다.
(자기앞수표 추심료는 별도 납부)
7) 제세공과금
• 매수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대상물건의 매매계약허가, 토지거래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과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용도변경 등 인․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잔금납부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공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담금등 일체의 비용은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매수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금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
• 대금납부방법
구 분 |
금 액 |
납부시기 |
비 고 |
계약금 |
매매금액의 10% |
계약 체결시(입찰보증금 전액으로 대체) |
토지분 일부 |
잔 금 |
매매금액의 90%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토지분 일부 및 건물분 전부 |
※ 대금납부기일 연체시 대금납부기일 익일부터 완납 시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서 규정한 법정이자율(연 15%) 적용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 공고일 이후 입찰 종료시까지 공고물건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 공매계획은 입찰 전까지 신탁관계인의 사정으로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공매참가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소유권 이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 체납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매도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본 신탁부동산 위탁자의 체납조세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검인이나 등기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목적물상 일체의 제한사항(소송,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근저당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점유권, 임대차 등)은 매수인이 직접 공부의 열람 및 현지 답사 등으로 확인하시고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일까지 공매목적물에 제한권리 설정, 소송 등 소유권이전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가 추가로 설정된 경우에는 매도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미정리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기납부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수자는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물적 하자, 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 등)의 정리 및 임대차승계와 임대차승계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11) 기타사항
• 공매진행 중, 동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권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캠코 공매)를 개시할 경우, 당사의 공매는 취소됩니다. 또한, 당사와 낙찰자 간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압류권자의 공매가 개시될 경우, 당사와 낙찰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당사가 기 수령한 매매대금은 이자없이 반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취득 및 처분 관련된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매공고 내용과 공매물건의 공부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부 내용이 우선합니다.
•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①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하자
②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③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⑤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⑥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⑦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체납조세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검인이나 등기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 등)의 정리 및 임대차승계, 임대보증금 반환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당사에 비치된 공매 열람서류 포함)
4. 안내사항
•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공매물건의 원인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공매 참가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 관련내용은 당사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며, 동 규칙 및 매매계약서 양식 등의 세부사항은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공매 관련 기타내용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reitpia.com “공매정보”에서 확인바랍니다.
※ 공매 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TEL (02)528-0539 FAX (02)528-0590
2019년 06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