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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될 수 있음
2. 현 물건 상태는 입찰 참가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3.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4. 공매목적물 관련 인허가권(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의 처리(승계, 말소 등)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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