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될 수 있음.
2. 현 물건 상태는 입찰 참가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3.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4. 본 공매공고 대상 물건(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유면적 기준) 이하에 따라 부가세 없으며, 기타 부가세 관련사항은 관련법 및 공매공고에 따름.
5. 세부사항은 첨부의 감정평가서 및 공매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