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입찰참가자는 붙임의 공매공고(안)을 필수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매도자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
1.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될 수 있음.
2. 현 물건상태(임대차, 제한물권 등)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3.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등의 책임은 매수자(낙찰자) 부담.
4. 물건 매각방식은 개별매각 방식임.
5.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부가세 관련사항은 관련법 및 공매공고에 따름
6. 매수자(낙찰자) 입찰시 본인 인적사항(연락처, 주소)을 매수자의 책임으로 직접 확인 후 입찰해야하며, 입찰시 인적사항이 실제와 다를시 매도자에게 일체의 이의제기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