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입찰참가자는 붙임의 공매공고(안)을 필수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매도자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
1.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될 수 있음.2. 현 물건상태(임대차, 제한물권 등)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3. 당 공매물건 관련하여 체납금액 및 압류 존재(공매공고(안) 참조).4.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등의 책임은 매수자(낙찰자) 부담.5. 당 공매물건 입찰가격 관련하여 부가세 있음. (공매공고(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