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될 수 있음.
3. 현 물건 상태(임대차, 제한물권 등)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직접 확인해야하며, 이에대해 매도인에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4.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등의 책임은 매수자(낙찰자) 부담.
5. 매수자(낙찰자) 입찰시 본인 인적사항(연락처, 주소)을 매수자의 책임으로 직접 확인 후 입찰해야하며, 입찰시 인적사항이 실제와 다를시 매도자에게 일체의 이의제기 할 수 없음.
6. 기타 세부내역 신탁부동산 공매공고(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