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붙임의 공매 공고(안)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매도자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
2. 본 공매 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될 수 있음5. 본 공매목적물은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가 예정된 종전토지로써, 응찰자는 붙임의 ‘환지 예정지 확인(증명)원 및 환지예정지 지정도’ 및 ‘감정평가서(환지예정지 48블럭 8롯트 기준 작성)’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