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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물건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거 공매하는 물건으로 입찰 전까지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2. 현 물건 상태는 입찰 참가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3.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4. 세부사항은 첨부의 감정평가서 및 공매공고(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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