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참가자는 붙임의 공매공고문(안)을 필수로 확인하여야 함. 확인하지 않고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매도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2.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될 수 있음
3. 현 물건 상태(임대차, 제한물권 등)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직접 확인해야하며, 이에대해 매도인에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4.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등의 책임은 매수자(낙찰자) 부담
5. 매수자(낙찰자) 입찰시 본인 인적사항(연락처, 주소)을 매수자의 책임으로 직접 확인 후 입찰해야하며, 입찰시 인적사항이 실제와 다를시 매도자에게 일체의 이의제기 할 수 없음
6. 지번 912, 916, 920은 일단의 건축허가를 득하였는 바, 일단의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 서 합리적이고 당해 부동산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여 용도상 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일괄감정평가 하였음
7. 기타 세부내역 공매공고(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