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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임의 공매 공고(안)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매도자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
2. 본 공매 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될 수 있음3. 현 물건상태(임대차, 제한물권 등)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4. 공매 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등의 책임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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